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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사업안내
-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민자치센터 발급 기초수급자 대상자 확인증표를 제출한 자
- ·주민자치센터발급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기타 차상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 자
- 2.「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3. 신용정보회사(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평가한 개인 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대출신청 상담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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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 1. 법인, 미성년자,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자
- 2.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
단,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3.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납부 또는 채권기관 등에 대한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4. 대출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 5.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6.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 ·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대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