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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사업안내
- 대출종류
대출한도(만원) | 대출기간 | 이자율 | 상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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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7,000 | 6월 이내 | 5년 이내 | 2.0% | 2.0%, 4.5%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식 |
-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
중앙재단과 협약된 프랜차이즈 업체와 연계된 사업장임차자금, 권리금, 시설비 등을 지원
임차보증금 및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사업장이전, 업종전환 등의 경우에도 신규창업에 준하여 지원
- 생계형차량 구입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
- 다만,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내
- 사업에 사용되는 1톤이하의 트럭 및 기타 상용차 중 2천만원 이하의 차량 구입자금에 한하여 지원
- 창업초기 운영/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
- 다만, 최초대출금은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는자에 한하여 추가지원 할 수있다.
-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대출한도(만원) | 대출기간 | 이자율 | 상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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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2,000 | 6월 이내 | 5년 이내 | 2.0% | 2.0%, 4.5%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식 |
- 사업장 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의(임차포함) 사업장에 존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지원)
사업장이전, 업종전환 등의 경우 신규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한 업종 중 동일한 사업을 1년 이상 연속하여 운영중인 자에 한하여 지원)
-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5백만원 이내
대출한도(만원) | 대출기간 | 이자율 | 상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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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2,000 | 1년 이내 | 5년 이내 | 4.5% | 4.5%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식 |
- 실 소요액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2천만원 이내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지원)
사업장이전, 업종전환 등의 경우 신규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대출한도(만원) | 대출기간 | 이자율 | 상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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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300 | - | 3년 이내 | - | 4.5% 이내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고, 3개월 이내 취업한 자
- 지원제외
-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대출한도(만원) | 대출기간 | 이자율 | 상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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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5,000 | 1년 이내 | 5년 이내 | 4.5% | 4.5% | 원(리)금균등분할상 거치식 |
-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자에 대해 공교육비 지원
대출한도(만원) | 대출기간 | 이자율 | 상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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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1,2000 | 1년 이내 | 5년 이내 | 3.0% | 3.0% | 원(리)금균등분할상 거치식 |
- 취약계층 :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가구주·북한이탈주민·등록 장애인·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적용기간 해당자
대출한도(만원) | 대출기간 | 이자율 | 상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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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500 | 1년 이내 | 5년 이내 | 4.5% | 4.5% | 원(리)금균등분할상 거치식 |
- 취약계층 중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에 대한 공교육비 및 일반 사교육비 대출
대출한도(만원) | 대출기간 | 이자율 | 상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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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2000 | - | 5년 이내 | - | 2.5% | 만기일시상환 |
- 취약계층 중 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또는 3개월 이내 거주 예정자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