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나 부도, 금융질서 문란 등의 공공정보가 등록된 분은 대출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유재산에 (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에 있으신 분,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대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은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상단의 메뉴 "미소금융사업안내-지원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셨더라도 최종적인 대출여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대출자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