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NICE 749점, KCB 700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출종류별로 대출자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 지부로 문의바랍니다.
NICE신용평가정보㈜
02-2014-6200
KCB신용평가정보㈜
02-7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