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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안내

대출기본자격

  • 1

    대출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3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NICE 749점, KCB 700점)

  • 4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출종류별로 대출자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 지부로 문의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조회사이트

대출자격 제외 대상

  1.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
  2. 2.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자
  3. 3.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경력이 있는 자
  4. 4. 대출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5. 5.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6.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자
  7. 7.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대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